국제합기도연맹(IAF) 법령 개정을 위한 영상회의

합기도 국제회의에 앞서 6월 17일 목요일 한국시간 저녁9시 부터 약 1시간 동안 영상으로 회의가 열렸다. IAF 임원과 각국 대표들과 한국은 윤대현 회장이 참여한 이번 영상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합기도연맹에 새로 가입하는 신규 조직에 대해서 ‘풀맨버’와 ‘협회멘버’로 나뉘어 가입을 받는 것과 IAF 회장과 이사의 재임기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4년마다 열리는 총회 때 선거에서 회원들이 재연임에 동의하면 기한과 관계없이 회장과 이사를 연임하던 규정을 5회까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논의 됐다. 그동안은 회원들이 재선임을 원할 시 기한과 관계없이 연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5회까지로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합기도는 ‘세계본부도장’과 국제 조직으로는 ‘국제합기도연맹’이 있다. 국제연맹에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국가에 한 개의 조직만 가입된다. 지금까지는 세계본부도장에서 승인을 얻어야지만 국제연맹에서 총회를 거쳐 승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가입되지 못한 국가에서 여러개의 조직이 있어  어느 한쪽만 가입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곤 했다.

합기도 세계본부도장 등록증

이번 회의에서 다수의 조직이 연합해서 가입 신청을 하게되면 총회 승인 없이 좀 더 쉽게 ‘협회 회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선거권은 풀회원만 갖게된다. 최근에는 터키에서 5개 단체가 연합해서 협회가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국은 대한합기도회가 2003년 세계본부도장 등록이 되었고 2008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풀회원 승인을 받았다.

기타 내용으로는 그동안 서류로 보내던 각종 공문을 온라인상 이메일로 대체한다는 것과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각 국가에서 더많은 여성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거론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