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소개하고 있는 합기도(Aikid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에시바 모리헤이에 의해 창제된 ‘합기도’(Aikido, [合氣道])(한국형 합기도와 구분을 위해 이하 ”아이키도“로 표시)가 포함되는지가 그동안 의문이었다. 결과를 말하자면 대한합기도회 소속도장에서 하고 있는 아이키도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신고 대상인 ‘체육도장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합기도회에서 하는 아이키도는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합기도 종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아이키도’ 종목의 운동을 행하는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 ‘체육도장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

현재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체육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합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을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 체육도장에서 행하는 합기도만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 그 외 일반적인 운동 종목으로서의 합기도에 대해서도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합기도와 동일한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512(2019. 12. 11.))

그러나 ‘아이키도’ 종목의 경우, 일반적인 운동 종목으로서의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합기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아이키도(合氣道)는 국제기구인 국제합기도연맹(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에서 행해지는 운동 종목으로, GAISF(General Association Sports Federations,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IWGA (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ition, 국제월드게임협회), AIMS (Alliance of Independent recognised Members of Sports, 독립인증종목연맹연합)와 같은 국제스포츠기구에 가입·인식되고 있는 운동 종목이다.

따라서 대한합기도회는 아이키도 국제연맹인 국제합기도연맹에서 승인하는 한국 대표조직으로서 그 유래, 조직, 복장, 기술체계 등에서 통합체육회 가맹 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행하여지는 합기도(Hapkido)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무예 체계로 서로 다른 무예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국제종합무예경기대회’ 참여 시에도 ‘한국 합기도(Hapkido)’와 ‘합기도(Aikido)’ 종목으로 구분하여 경기가 치러진 점을 감안했을 때, 통합체육회 합기도 종목 가맹 경기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행하여지는 합기도(Hapkido)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동이라 보기 어렵다.(*대전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12467 판결)

따라서 국제연맹에 관리를 받고 있는 대한합기도회 ‘아이키도’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권해석(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512 (2019. 12. 11.))을 통해 상호명, 홍보물 등에 합기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본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는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보다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상호명, 홍보물 등에 합기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한합기도회에서 상호명, 홍보물 등에 합기도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운동 종목과 상이함이 명백하게 다르므로 체육도장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제연맹에서 공인하는 한국 대표조직으로서 대한합기도회는 한국내 아이키도 활동에 대한 국제스포츠 조직의 승인 아래 합기도 명칭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대한체육회 종목을 위한 합기도 명칭의 독점적 또는 배타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에 명칭사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기도 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카합50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