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라 하는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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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에서 활동하던 합기도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회원 종목으로 선정되자 합기도에 대한 대표성과 종주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1차 질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답변은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반박하는 2차 질의서를 보낸 이후 합기도는 결격단체로 회원종목에서 탈락되었고 그 와중에 대한체육회로 보낸 2차 질의에 대한 민원답변 서류가 대한합기도회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서류가 대한체육회가 아닌 결격단체로 탈락한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였다.

7월21일자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가 대한합기도회에 접수되었는데 그 문서는 대한합기도회가 대한체육회로 6월 22일자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었다.
대한체육회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에서 이첩을 받아 보낸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체육회 명의로 보낸 답변서와 중앙협회의 공식입장을 담고 있다.

겉표지는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에서 보낸 것인데 내용은 대한체육회에서 보내는 것과 중앙협회라고 하는 곳의 공식입장을 구분하고 있다.
대한합기도회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서를 7월25일자로 대한체육회로 발송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9월 6일 대한체육회로 부터 왔다. 딱 한달하고 10일만에 회답이 온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다.
7월25일 문서를 종목육성부에서 이첩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회신이 늦은 이유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올림픽에 관련 담당자가 출장을 다녀오는 것 때문에 답변이 늦었다고 한다.
7월25일 발송한 요청서는 6월22일 발송한 질의서를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에 이첩한 사실이 있었냐는 것과 이첩했다면 대한체육회 명의로 회신한 그 내용을 체육회의 공식입장으로 봐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답은 엉뚱하게 “이첩받은 사실이 없다.” 다.

대한체육회에서 사라진 7월 25일자 발송 문서
대한체육회에서 사라진 7월 25일자 발송 문서
대한체육회의 답변
대한체육회의 답변

 

이첩을 했냐고 질의 했는데, 관련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
종목육성부 조형기 차장은 합기도는 결격단체로 대한체육회 관리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관리부에 이첩되었다고 했다. 다시 경영관리부에 질의하자 오창현 과장은 경영관리부는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곳이 아닌 민원을 분류해서 담당부서로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했다.

그래서 대한합기도회에서 6월22일자로 발송된 서류는 종목육성부로 이첩했다고 했다. 그런데 전화통화에서 종목육성부는 그 서류를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7월19일 이사회 결정으로 합기도가 퇴출 바로 전단계인 결격단체가 되면서 합기도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이 없어졌다. 그래서 합기도 종목을 관리하지 않게 되어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에서 민원서류를 대한체육회 경영관리부로 부터 이첩받았다고 하는 7월21일자 발송한 답변서류가 대한합기도회에 도착한 것이다.
분명 경영관리부로 부터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를 대신해서 답변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경영관리부에서는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로 이첩한 사실이 없다고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밝히고 있다.

전화 통화로 확인한 사실만 갖고 판단해 보게되면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는 분명 행정 절차를 무시한 거짓 서류를 보낸 것이다.
종목육성부에서는 관련 단체에 답변 요청과 이첩을 했다고 해도 그 문서는 대한체육회 명의로 발송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전에 대한합기도회에서 보낸 합기도 종주국과 대표성에 대한 1차 질의에서 종목육성부 조형기 차장은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의 공식입장의 글을 참조해서 대한체육회 명의로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번 6월22일자 대한합기도회 2차 질의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아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가 문서를 발송했고 내용은 1차 질의 때와 똑같이 대한체육회에서 보낸듯한 민원 답변과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의 공식입장을 별도로 첨부해서 보냈다.

이에 대해서 대한합기도회는 ‘민원 이첩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문서를 7월 25일 3차로 체육회에 보냈으나 나몰라 라는 듯한 답변을 한 것이다.

리우올림픽이 끝나고도 답변이 오지 않자 전화 독촉과 ‘민원 관련 촉구의 건’ 을 요청하는 문서를 8월31일 4차로 보내고 나서야 대한체육회로 부터 답변이 9월6일자로 온 것이다.
그런데 2차 질의에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의 답변서에 대한 이첩한 사실을 묻는 질의에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고 엉뚱하게도 7월25일자로 보낸 문서에 대해서 이첩받은 사실이 없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에서 명의를 도용했다거나 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인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대한합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법정공방으로 가기보다는 가능하면 합기도 종주국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바로 잡아 국제합기도연맹과 국제 법률소송으로 발전시키지 않게  일단락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의 사태가 주목된다.

결론을 내린다면 대한합기도회는 대한체육회에 보낸 1차 질의에 대한 대한체육회 답변에서 “합기도는 한국이 종주국이 틀림없다”는 답변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 철회를 요청하는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둘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체육회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는 합기도의 종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회를 하며 서명운동을 하는 등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