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4월 18일(월요일)부터 방역본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약 2년 1개월동안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금지, 행사·집회 축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사항. 보건복지부(제공:한계레)

모든 조치가 해제된다고 해도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고,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3월 25일 339,443명 → 4월 1일 280,201명 → 4월 8일 205,281명 → 4월 15일 125,832명으로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그동안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피해가 막심했다. 이번 해제조치가 되었다고 해도 옛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합기도장들도 심기일전하여 다시 옛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나오지 않는 회원들이 다시 복귀가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