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합기도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장을 운영할 경우 처벌된다.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 체육시설은 ‘합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홍보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스포츠산업과-4512(2019.12.11.))을 통해 상호명, 홍보물 등에 합기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합기도’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이키도’와 같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종목과 상이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체육도장업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합기도회 2020-161, 제목: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시정 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04,13일자 답변)

따라서 대한합기도회에 소속 도장은 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합기도회 소속 도장은 본 회에서 제공하는 지부등록증과 현판을 도장입구에 비치하고 국제합기도연맹이 인정하고 대한합기도회가 제공하는 합기도 기술체계표와 승단,급 심사표를 도장에 게시하고 대한합기도회 지침에 따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합기도라는 하나의 명칭에 전혀 다른 2개의 운동>

현재 한국에는 하나의 합기도에 국제조직, 기술체계, 경기방식, 유래, 종주국이 전혀 다른 두개의 합기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GAISF와 같은 국제스포츠 조직에서 인정하는 국제합기도연맹의 합기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인 한국형 합기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관리·후원한 공식 「국가대회」로 GAISF가 인정하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서 GAISF 정회원 종목인 국제합기도연맹 종목이 「합기도」로 공식 표기되었다. 유사 명칭 구분을 위해 한국형 합기도는「한국 합기도」로 구분되어 표기되었다. 이 대회에 대한합기도회는 국제합기도연맹이 공인하는 한국 대표 단체로서 참가했다.

‘합기도’는 국제스포츠 조직에서 인정하는 정식종목이었으며 ‘한국 합기도’는 정식 종목이 아니다. ​즉, 대한합기도회 ‘합기도’는 GAISF, SportAccord, IWGA, AIMS 등과 같은 국제스포츠 기구에서 인정하는 종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관리·후원한 공식「국가대회」이자 GAISF의 공식「국제대회」에서도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와 같이 합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명칭에 전혀 다른 두개의 종목이 존재하는 것은 1940년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합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생긴 전혀 다른 한국형 무술이 이름을 똑같이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합기도는 GAISF와 IWGA, 그리고 IOC의 공식 인정 조직인 AIMS의 정회원 종목으로서의 영문은 일본어 발음인 ‘Aikid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