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함을 드러낸 국내 합기도 문제

6월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무예신문이 주최하는 전국합기도지도자포럼이 열렸다. 국민의례에 이어서 최종표 무예신문사 회장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오경 국회의원과 임호선 두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발제와 토론이 있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합기도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에 따른 법률 시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었다.

국내 합기도는 1963년 최용술을 중심으로 대한기도회가 설립되고 나서 이후 수많은 협회로 분리되면서 난립되기 시작했다. 전국 규모로 성장한 곳은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한국합기회 3개 단체였다. 지금은 70여개의 군소단체가 있으며 대한체육회에 회원종목으로 가입된 단체는 1999년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어 경기를 이끌어오던 국민생활체육합기도연합회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면서 정회원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처음 시작되었던 대한기도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합기도연합회보다 먼저 생긴 협회들이 흔히 얘기하는 낙동강오리알 신세처럼 되고 말았다. 이것은 1개 종목에 1개 단체만 가입될 수 있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통합체육회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에 해당 종목이 없을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종목을 추가하는 규정을 정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국민생활체육합기도연합회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로 바뀌고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합기도 도장의 체육시설업 신고를 법률로 정하고 합기도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경기가맹 종목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 가맹되어야 한다고 공표하므로서 힘을 보태주었다. 즉 합기도 도장을 새로 설립하려면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 가맹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원종목으로 활동할 당시 기존부터 있었던 타 합기도협회 소속지부 도장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합기도 경기에 출전했으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이 되고 나서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단증을 받지 않으면 출전을 못하게 하는 등 가입하지 않은 단체나 도장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서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단증을 받아야지만 시합에 나갈 수 있고, 합기도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시장경제에 해악인 독과점을 정부기관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대한합기도회 윤대현 회장에게 사회를 맡은 공오택 회장이 합기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윤회장은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합기도 명칭을 쓰지 말라는 소송을 걸어왔지만 기각되어 소송비용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합기도와 아이키도는 검도와 켄도 명칭을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래 전부터 합기도를 외래무예라고 발표해 왔었다.

대한합기도회는 대한체육회 경기 가맹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하는 운동과 다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제연맹에서 승인하지 않은 합기도가 대한체육회 종목으로 얼마나 오래갈까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합기도는 시합을 하지 않지만 모든 생활에서 무사로서의 모범이 되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윤대현 회장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도장에서 합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과 학부형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이전부터 활동해온 합기도 단체를 통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체육회 가맹이 된 것을 지탄하고, 그 폐해와 함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타단체에 행하는 횡포에 가까운 갑질 논란에 대해 규탄 성토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