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시행에 오류가 있다.

먼저 합기도는 국제기구인 국제합기도연맹(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에서 행해지는 운동 종목으로, IOC 산하 조직인 GAISF(General Association Sports Fedaration), IWGA(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ition), AIMS(Alliance of Independent recognised Menbers of Sports) 와 같은 국제체육기구에 가입·인식되고 있는 운동 종목을 말한다.

2019.6.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합기도장은 체육도장업의 신고업종이 되면서 2020년 6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법 시행규칙(2019,12,26)에 3년 이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최근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합기도가 국제스포츠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합기도 종목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관리·후원하고 GAISF가 승인한 국제 대회인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합기도’ 종목은 GAISF 정회원 종목이 ‘합기도’로 참가했다. 이 대회에는 예외 종목으로 합기도가 아닌 ‘한국합기도’가 다른 종목으로 구분되어 경기가 진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관리·후원한 공식 「국가대회」이자, GAISF의 공식「국제대회」에서 승인하는 합기도 종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 관할 행정처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국제스포츠 기구에서 인정도 승인도 받지 못한 유사 합기도 조직이 독점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정부 체육행정의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합기도회에서 하는 합기도는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대한합기도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 관련 검토 결과 회신 2020,04,13 』에서 국제합기도연맹 정회원 단체인 대한합기도회에서 하는 합기도는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이름만 똑같은 다른 합기도 종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자격은 받지 않아도 된다.

체육업시설업을 보면서 정부의 체육 행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합기도 종목에 두개의 전혀 다른 합기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조 제2항에서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법(정관)에 규정을 따른다고 하면 합기도 종목은 국제경기연맹에서 승인하는 종목의 한국내 독점적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합기도회 합기도가 정식 종목이 되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