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 25일 체육시설 법률 시행규칙과 2019년 12월 11일자로 연이어 합기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발표함으로서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이후 사실 관계를 통해 대한합기도회에 경우 합기도 명칭을 사용한다 하여 반드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단체에서 합기도 명칭을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서부터 내용을 요약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2019년 6월 25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권해석(2019년12월11일 스포츠산업과-4512)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니라 해도 합기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대상으로 본다고 안내한바 있다.

●상호명, 홍보물 등에 합기도 명칭을 사용 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본다. 단 그 적용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만을 의미한다. 가맹단체가 아닐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가맹단체에서 하고 있는 운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합기도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습득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기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기존에 합기도 협회들과 도장들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언뜻 보기에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한 단체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외 다른 단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다양함을 인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권위적인 행태이고 일방적인 특혜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차후 행정소송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상기 법률에 따라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 가맹 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가 법률에 의거한 합기도 종목이라고 선전하고 있고 기존에 합기도장과 새로 신설하려는 곳은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 가입하여야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습득하고 합기도 도장 시설업 신고가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20년 4월 13일자)
합기도 명칭 사용과 신고 대상 질의 대한 답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과 그 유권해석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문서(스포츠산업과 2020년 4월 13일자)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국제종합무예경기대회’에서 한국합기도(Hapkido)와 ‘합기도(Aikido) 종목으로 구분하여 경기가 치러진 점을 감안했을 때, 대한체육회 합기도 종목 가맹 경기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행하여지는 합기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운동이라 보기 어려운 바, ‘아이키도’ 종목의 운동을 행하는 시설의 경우 체육도장업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권해석(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512(2019. 12. 11))을 통해 상호명, 홍보물 등에 ‘합기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본다고 안내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시설에 대한 체육도장업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기준의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이 보다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가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호명, 홍보물 등에 합기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기도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이키도’와 같이 시설에서 행해지는 운동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운동종목과 상이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체육도장업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기도 명칭을 사용한다 하여 반드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합기도 명칭을 체육도장업 시설에서만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도장업 신고 대상은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소속 도장이 해당되는 것이며 ‘대한합기도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합기도로 체육시설업 신고나 변경을 하는 곳은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소속 도장이 해당되는 것이며 ‘대한합기도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합기도회는 기존에 하던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정관을 보면 ●『합기도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합기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합기도 조직을 앞으로 만들어서 GAISF와 같은 국제경기연맹에 차후 가입 시킬 것이라고 하고 있다. 있지도 않는데 마치 독점적 교섭권이 있는 것처럼 포스타까지 동원해서 광고하고 있다.  

합기도(合氣道)는 Aikido라는 명칭으로 국제합기도연맹(國際合氣道連盟)이 국제체육기구인 GAISF(SportAccord)는 물론 AIMS와 IWGA에서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 있으며 국제체육기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가진 합기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은 ‘대한합기도회’이지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가 아니다.

대한합기도총협회는 합기도 명칭을 쓰지 말라는 법률적 소송까지 걸어가며(기각되었지만) 아이키도와 합기도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인은 거의 모두가 ‘合氣道’를 합기도로 발음한다는 점을 생각치 않는 것과 같다. 주도와 유도, 검도와 켄도를 다르지 않게 보는 것도 이와 같다. 주도는 일본 것이고 유도는 한국 것이라는 괴변이 통하는게 오히려 이상할 뿐이다.

단체가 유사하거나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먼저 활동하고 있는 곳에 피해를 입히거나 혼란을 주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AIMS에 스테판 폭스 회장은 2019년 충주에서 열린 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한국 합기도에 대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유사 종목 단체 난립 방지를 위해 상기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IOC 산하 국제경기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기도(Aikido) 조직의 시각에서는 한국에서 대한체육회가 벌이고 있는 것이 마치 유사 종목 단체를 난립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 자명하다.

★대한합기도회는 국제합기도연맹의 한국 지부로서 합기도(Aikido)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계보가 정확한 자질있는 지도자를 만들어 내고 차츰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을 때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