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토) 신촌본부도장 승급심사 실시예정

승급심사 전경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대한합기도회 본부도장 정기 승급심사가 실시됩니다. 3개월에 한번씩 실시되는 승급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회원은 마감일인 일주일 전까지 심사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승급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블러그에 올려놓았던 윤대현 심사장의 글입니다.

————– 아 래 ————–

​합기도(Aikido)는 심사제도가 있어 어느 정도 수련기간이 지나고 나면 평가를 위한 심사를 보게 된다.
심사를 보고나면 더 열심히 수련해야 할 기술이 무엇인가 알 수 있게 된다. 또 얼마나 열심히 수련했는지 그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승급 체계로서 심사는 자신의 발전을 평가하는 수단일 뿐이지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늦게 시작한 후배 수련생에게  가르치려 하고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된다.

심사에서 떨어진다 해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심사를 보면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불합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학생을 잃을까하는 염려에서 합격으로 통과 시켜버린다면 심사의 목적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 친구로서 선생을 믿어야 하고 불합격에서도 가르침을 얻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탈락시키기도 하지만 그 선생의 마음속에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사시 틀리기 쉬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사범

단순하게 생각해서 수련생을 계속 도장에 다니게 하려는 생각으로 심사에 통과 시킨다면 정말로 심사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믿음을 져버리는 것이다. 실기 심사는 4단까지 적용되며 신체적인 면으로서 기술적인 면과 긴장감을 견디는 것을 시험한다. 심사는 잘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다.

운동 신경이 없는 수련생도 선생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일어났다고 인정하면 통과 시킬 수 있다. 어린이와 성인이 틀린 것이 있다면 어린이는 하나만 잘해도 통과 시키지만 성인은 하나만 틀려도 탈락되곤 한다. 제시된 기술을 전체적으로 소화해야 해야 한다.

심사를 처음 응시한 회원은 합기도를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이고 진지하게 수련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합기도 수련생이 되면 전 세계 도장이 합기도(Aikido)라는 하나의 국제적인 커뮤니티 속으로 확장되며 수많은 동료 수련생들이 친구(道友)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