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9월23일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주인 9월26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하였다. 단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게 된 것은 8월5일부터 9월6일까지 9,901명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이며,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➊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➋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➌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➍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가 높다. 따라서 실내체육관에서의 활동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