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 기한과 방법

국제합기도연맹의 공식 승인지부 ‘대한합기도회’

문화체육관광부 제359호, 2019, 6,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기도 종목을 비롯한 체육도장업은 해당 시·군·구청 생활체육과에 체육도장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한은 2020년 6월 15일까지다. 하지만, 국제합기도연맹(國際合氣道聯盟,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 공인지부인 대한합기도회 소속단체나 도장은 이번 체육도장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통합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합기도는 IOC 산하 GAISF, IWGA, AIMS와 같은 국제스포츠 조직에서 인정하는 종목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체육도장업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22년12월25일까지 유예)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은 명칭만 같을 뿐 역사나 기술, 정신과 철학 거의 모든 것이 대한합기도회에서 하고 있는 합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대한합기도회 소속단체나 지부도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대한합기도회에서 발급하는 지부등록증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송한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 관련 검토 결과 회신(2020, 4, 13)’ 복사본을 해당 시·군·구청 생활체육과에 제출해서 체육도장업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2013년 9월 국제합기도연맹 피터 골즈버리 회장은 청주에서 열린 제1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를 위한 회의에서 하나의 명칭에 두개의 다른 운동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 이후 GAISF가 승인하는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국제합기도연맹 합기도가 대회 정식종목으로 참가했다.

위 사진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라파엘 치 울리 (GAISF 회장), 스테판 폭스 (AIMS 회장), 케이 이자와(IAF 국제합기도연맹 회장) 및 많은 국제스포츠 연합 관계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에 모임을 가졌을 때이다. 스테판 폭스 회장을 비롯한 대다수 국제스포츠 관계자들은 여러나라에서 ‘合氣道’와 같이 기존 종목의 명칭 및 평판을 위태롭게 하는 집단들에 대응하여 인정 종목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