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조직 형성과 명칭의 배타적 권리

GAISF 정식 종목인 합기도

최근 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 판례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합기도 명칭은 어느 한 단체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해서 한 특정 단체에 명칭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합기도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명칭으로 1942년 정식허가된 무도 명칭이다. 1976년 IOC 산하 국제스포츠 조직인 GAISF에 등록됨으로서 세계적인 현대무도로 탄생되었다. 한국인이 싸커를 축구로 발음하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아이키도의 한국식 발음은 합기도이고 합기도인이라면 누구든 명칭을 이용할 수 있다.

합기도는 그동안 국내에서 조직된 100여개의 단체와 해외에서 조직된 단체들을 합하면 그 수가 몇개인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 많은 단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최초 합기도 조직을 만들고 국제스포츠 기구에 등록된 합기회(合氣會, AIKIKAI)와 그 이후에 형성된 유사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기도는 여러 조직이 있지만 그 각각의 조직이 스승과 제자로 연결되어진 도제방식을 따르고 있어 각 조직이 서로 다른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른 기술적 특징을 구분하는 명칭이나 또는 새롭게 만든 사람의 이름을 합기도 앞이나 뒤에 붙혀 각각의 스타일을 표시해 줌으로서 타단체와 구분해 주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러한 구분 없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각자의 특색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조직이 커지고 힘을 얻는 방식은 자질있는 제자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에 따라 달라 진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국내 합기도 단체들이 스승과 제자로 형성되어가는 어려운 길 보다는 특정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빌붙어 단기간에 커지는 현상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승과 제자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조직은 시합이나 경기를 위주로 하는 곳으로 한 집안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스승이 없고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정 수련지도 시간이 없는게 특징이다. 합기도는 무도이고 가르침을 소중하게 이어가는 조직이다. 따라서 합기도인이라면 자신의 스타일과 가르쳐준 스승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기도는 어느 특정 단체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형성된 조직이 있을 뿐이고 그것을 전승하거나 배우는 자는 합기도가 추구하는 정신과 기술의 기본 원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아래 글은 대한합기도협회와 합기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30여개 법인이 모여 만든 대한민국합기도법인단체협의회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신고 시행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이다.

참고로 대한합기도회는 국제조직, 기술체계, 경기방식, 유래, 종주국 등이  ‘한국형 합기도’와는 전혀 다른 종목이므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련된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9,07,08 대한합기도협회)
문체부령 제359호 체육시설 설치·이용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현황을 짧게 요약 드립니다.
1. 2019년 6월25일자 문체부 관보에 의한 공포에 의하면 합기도가 체육시설업의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합기도가 “전통무예”와 “체육”의 2분법적 기로에서 혼선을 빚고 있고, 관계당국인 문체부 역시 현재 명확한 구분을 못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3. 이런 혼란의 와중에, 통합체육회(구,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모 협회에서 이 문체부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문자 및 메일등을 날리는 방법 등으로, 합기도 일선 도장을 더욱 혼란 스럽게 하고 있어,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 시행령 관련 문체부의 답변 내용 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내용 입니다 .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합기도 종목 관련 체육시설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담당자와 7 4 () 오후 2시경 통화가 됐습니다 .
합기도가 체육도장업에 추가돼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524일까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 개정 시행규칙인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 가입한 체육관만 해야 되는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통무예합기도 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법인단체협의회” 소속의 30여개 법인단체에 소속된 합기도 도장들도 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각 시, ,구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바,

★ 개정 시행규칙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에 가입된 합기도 체육관은 의무적으로 꼭 변경신고를 해야하고,

그 외의 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에 따른 “대한민국합기도법인단체협의회(기존의 법인단체)” 소속 도장들은 의무적이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한체육회정회원 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소속 도장들은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를 2020524일 까지 해야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의무신고 해야 하는 등 제도권의 여러 많은 규제가 따르게 됐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진흥법에 따른 대한합기도법인단체협의회 (30여개)단체 소속 도장들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사항의 대상자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합기도” 명칭을 쓰지 못한다는 낭설은, 말도 안되는 명백한 “가짜 뉴스”인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