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제도로 나타난 합기도 문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관청으로부터 전국 합기도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 ​​(2) 합기도 종목으로 체육도장업을 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함 ​​(3) 합기도 종목으로 신고한 체육시설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합기도 종목을 기준으로 하는 체육지도자를 배치 ​​(4)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 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처벌 ​​(5)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 체육시설은 ‘합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홍보물 등을 사용할 수 없음

위 내용은 ‘합기도’에 대한 명칭, 전혀다른 기술체계, 경기규정 등이 상이하게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채 문체부의 일방적 행정 시행으로 인해 일선 합기도장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합기도’와 또다른 ‘한국 합기도’ 종목이 두개의 종목으로 구분되어 대회가 열렸다. 하나는 GAISF와 IWGA, 그리고 IOC의 공식 인정 조직인 AIMS의 정회원 종목으로서의 ‘합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한국 합기도’라 일컬어지는 합기도(이하 한국 합기도)이다.

​​국내에서 GAISF, IWGA, AIMS의 정회원 종목인 ‘합기도’로서, 국제연맹이 공인하는 대표 단체가 있다. 대한합기도회가 그 단체이며 국제스포츠연맹과 관련하여 ‘합기도’ 종목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도 가지고 있다. ​
​​한편 ‘한국 합기도’는 GAISF, IWGA, AIMS의 정회원 종목인 ‘합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종목이고, GAISF, IWGA, AIMS 등과 같은 국제스포츠기구에 가입되거나 인식되는 종목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합기도 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GAISF, IWGA, AIMS의 정회원 종목으로서 ‘합기도’와,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또다른 종목인 ‘한국 합기도’는, 종목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기술체계나 경기규정, 유래와 종주국 등도 모두 상이한 별개의 종목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도 각종 소송 등에서 모두 인정한 사실이며, 국내 무도계는 물론 관련 학계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합기도가 두 종목으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한 근거는 지난해 개최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관리·후원한 공식 「국가대회」였고, GAISF가 후원한 공식 「국제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합기도’ 종목은 GAISF 정회원 종목으로서 국제합기도연맹(IAF)이 대회에 공식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합기도’와 ‘한국 합기도’는 서로 다른 종목으로 구분되어 경기가 진행됐다. 즉, ‘합기도’와 ‘한국 합기도’는 상호 무관한 별개의 종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관리·후원한 공식 「국가대회」이자,  GAISF의 공식 「국제대회」에서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지난해 개최된 2019충주무예마스터십 대회에서 종목의 명칭이 「합기도」로 공식 결정되자,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는 대한합기도회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상대로 ‘합기도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벌인 바 있다. 그 소송에서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는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신들에게 ‘합기도’라는 명칭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는 자신들의 합기도와 대한합기도회의 ‘합기도’가 유래, 기술체계, 경기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별개의 다른 종목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의 합기도 명칭에 대한 배타적 권리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합기도’와 ‘한국 합기도’는 서로 상이한 별개의 다른 종목이며, 합기도 명칭에 있어서도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번에 시행되는 합기도 종목의 체육시설업 신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한국 합기도’ 종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한합기도회의 ‘합기도’ 종목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 된다.

다시 정리하면 대한합기도회의 ‘합기도’는 국제조직, 기술체계, 경기방식, 유래, 종주국 등이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한국 합기도’와는 전혀 다른 종목이므로, ‘한국 합기도’ 종목을 기준으로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배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합기도’를 ‘한국 합기도’ 종목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유사 종목으로 규정해 버린다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합기도 단체간 문제 해결과 적절한 통합논의 없이 일방적인 체육회 가맹단체 승인이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합기도’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제재하는 이번 조치는 ‘합기도’ 명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특정 단체에 임의로 부여하겠다는 권력 남용 행위라고 판단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강제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경우 GAISF, IWGA, AIMS의 정회원 종목인 ‘합기도’ 종목의 권리와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탄압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 행정 관청의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