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기본 계획안 발표

전통무예진흥법이 법률 제9006호(2008.3.28)로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한지 11년만에 16페이지에 걸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기본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40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전통무예는 전승, 복원, 창시, 외래 등과 같은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으로는, 정회원 13개 단체(대한검도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택견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펜싱협회, 대한양궁협회), 준회원 3개 단체(가라테, 카바디, 킥복싱), 인정단체 1개(특공무술)가 존재하고 있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종목단체(종목 배제 아님)는 원칙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국제대회로 승인받은 대회는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19.8.30 ~ 9.6)이 유일하나, 실제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단체가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가 되어 있어 앞으로 체육 행정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회는 매년 문화체육관광장관상 공모방식으로 지원(‘19년 19개 대회)하고 있다.

‘19년 장관상 지원 대회는 ① 합기도 (대한합기도협회 등 6개 단체) ② 택견 (한국택견협회 등 2개 단체) ③ 특공무술 (국제특공무술협회 등 2개) ④ 국술 ⑤ 해동검도 ⑥ 마상무예 ⑦ 국선도 (세계국선도연맹), ⑧ 본국검 ⑨ 기타 (한국무술총연합회 등 4개) 등이 있다.

전통무예 관련 문제점으로는 이전까지 전통 종목에 대한 종목지정을 구분해 주는 정부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전통을 표방하며 단체가 난립되는 현상이 있었다. 이번 ‘전통무예  진흥법 기본계획’안으로 인해 이제는 전승복원, 외래 그리고 창시에 대한 정부기관의 실태조사로 정확한 지정과 고시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합기도는 1942년 일본 정부에 의해 현대무도로 지정되어 전세계에 전파된 외래 무예였으나 그것을 지정해준 기관이 없어 한국전통무예로 일반인들이 혼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일본에서 발생된 전통무술에서 현대 무도로 발전되어 세계화된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는 검도(Kendo)와 유도(Judo), 그리고 합기도(Aikido)가 있다. 태권도 세계본부로 국기원이 있는 것처럼 합기도 세계본부는 합기회로 동경에 위치하며 국제조직으로는 국제합기도연맹이 있다. 이상과 관련하여 이번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기본계획안에 따라 합기도 전통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무예는 일반 체육지도자에 비해 사제(師弟) 간의 관계 형성이 강조되는바, 적정한 지도자 자격 및 역량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補修敎育: 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해당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을 추진하는데, 단체가 수십 개로 갈라져 상업성을 띠는 등 사제(師弟) 간의 관계 형성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는 조직이 많다는 점이 단체 통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통무예가 정통한 조직으로 성장하려면 사제간의 관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본부수련장(도장)이 있어야 하고, 최고 지도자가 지도하는 기본기에 대한 정통의 맥을 가지고 이어가야 한다. 협회는 회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회 및 각종 행사를 관장하며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을 담당한다. 따라서 승단이나 자격증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자에게 형식적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번 계획안 발표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합기도는 대한체육회 종목이고 중복지원 방지를 이유로 종목선정에서 배제되거나 종목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진흥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대한 필요성을 기술해 놓은 기본계획안 내용이다.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필요성

(기존 스포츠가 갖는 한계에 대한 대안) 기존 스포츠는 성적 우선에 따른 과잉 경쟁 등의 한계 노정,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치유적 성격전통무예 스포츠 부각

* 기존 주류 스포츠에서의 성적 지상주의로 성폭력 사건, 승부조작, 조직사유화, 입학비리 등의 폐단 발생, 전통무예는 경쟁중심 보다 개인의 심신수련 중심

(청소년 예절 및 인성교육의 수단) 전통무예는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하여 예의범절이 기능적으로 내포, 청소년 정서함양에 효과적

* 청소년 무예캠프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주관), 신라 화랑도를 주제로 한 역사교육캠프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주관) 등 무예와 청소년 연계프로그램 실시 중

전통무예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

(전통무예의 차별화된 수련 방식) 다른 스포츠는 운동경기능력 향상에 주로 주안점을 두나, 전통무예수련 자체에 중점을 두므로 정신 고양건강 향상시키는 데에 모두 효과적

* 무예의 수련방식은, (行)의 교육을 강조한 (守, 충실)·(破, 초월)·(離, 자기화)와 자기 수양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禪) 훈련방식이 있음

(생애주기적 맞춤형 스포츠 종목) 일부 전통무예종목은 과격한 신체활동보다 수련단계별 정제되어 있는 훈련이 특징으로, 유소년·노인·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맞춤형 스포츠로서 기능 가능

* 선(禪) 훈련방식은 (經, 입문단계, 기본동작 반복), 수업(修業, 고충단계, 동작의 재현), (術, 예술단계, 기술기 숙달), (道, 완성단계, 자아와 기술의 완전체득)가 있으며, 이 중 입문단계는 유아·노인 등에게 적합

전통무예인 사기 제고를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

(전통무예 발전 공헌 인정)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무예에 대한 공식적인 진흥정책을 정부가 추진함으로써 무예인의 그간의 공헌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발전에 기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