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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회 소속도장 수련시작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0.04.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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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을 20일 내일부터 완화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따라 대한합기도회 소속도장은 월요일부터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각 도장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아래 점검 사항을 첵크해 주어야 한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제공:윤낙준 대한합기도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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