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검 소지 전산화 및 신고의무 준수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8.23 17: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도검(가검) 소지 신고와 관련하여 8월 31일 다음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여 오던 것이 이제는 도검 관리가 전산화 되면서 도검 파악이 원활하게 되었다. 도검(가검)을 분실하였거나 소지허가증을 잃어버린 사람도 이번 전수조사 기간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실 된 도검은 분실신고 후 일정기간 소재 파악이 안될 경우 폐기 처분 수순을 밟게 된다. 소지허가증을 분실 했을 경우는 8월 31일까지 분실 신고를 하면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기타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신청을 통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간혹 분실한 것을 감추기 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전수조사 기간에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산화 되어 새로 발급되고 있는 도검소지허가증 신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기간: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기간 연장 가능)
점검장소: 현재 주소지(거주지)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점검대상: 개인소지허가 도검 일체
지참물: 소지허가증, 점검대상물(도검 등),주민등록증


▶주소지 변동(000→타지역)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방문 후 접수
- 통지문을 받은 도검 소지자는 신청서 작성 및 최근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지참(등본, 면허증 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지허가증 분실 시, ▲증명사진 ▲정부수입증지 or 위택스 납부 영수증(수수료 1,000원) 제출
※장검을 운반할 시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 조성치 않도록 대중교통 자제, 자차 이용


5. 관련근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3항(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300만원 과태료) 등

ⓒ 합기도신문 | 아이키도·무도 전문 미디어 & aikido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7월 부산강습회 후기
  • 7월 18일 아이키도 부산강습회 개최
  • 제32회 전국합기도연무대회 및 고바야시 야스오 8단 국제강습회 참가 신청 시작
  •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합기도를
  • 노래하는 무도 철학가 OHKEN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도검 소지 전산화 및 신고의무 준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