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검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청에서는 안전 관리를 위한 도검 소지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련을 위해 또는 장식을 위해 도검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도검 점검 기간인 8월 31일까지 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영상 통화로 도검과 소지허가증의 실제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점검기간: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기간 연장 가능)
2. 점검장소: 현재 주소지(거주지)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3. 점검대상: 개인소지허가 도검 일체
4. 지참물: 소지허가증, 점검대상물(도검 등),주민등록증
▶주소지 변동(000→타지역)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방문 후 접수
- 통지문을 받은 도검 소지자는 신청서 작성 및 최근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지참(등본, 면허증 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지허가증 분실 시, ▲증명사진 ▲정부수입증지 or 위택스 납부 영수증(수수료 1,000원) 제출
※장검을 운반할 시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 조성치 않도록 대중교통 자제, 자차 이용
5. 관련근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3항(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300만원 과태료) 등
ⓒ 합기도신문 | 아이키도·무도 전문 미디어 & aikido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