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해제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 19로 지난해 12월8일부터 1월17일까지 한 달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도권 합기도장이 집합금지 되었다가 새해 1월 18일부터 조건부로 오픈할 수 있게 되었다. 제약 조건은 밤 9시 이후 수련 할 수 없으며 실내공간(매트,샤워장,탈의장) 면적에서 8㎡ 약 2.4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번 집합금지 해제조치로 신촌본부도장 사당중앙도장을 비롯해서 수도권 합기도장이 수련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