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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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 인터뷰
- 10961
2024.03.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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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
- 인터뷰
- 10961
2022.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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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 기한과 방법
- 인터뷰
- 10961
2020.05.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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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 인터뷰
- 10961
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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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합기도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장을 운영할 경우 처벌된다.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 체육시설은 '합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홍보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스포츠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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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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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 25일 체육시설 법률 시행규칙과 2019년 12월 11일자로 연이어 합기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발표함으로서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이후 사실 관계를 통해 대한합기도회에 경우 합기도 명칭을 사용한다 하여 반드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단체에서 합기도 명칭을 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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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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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 기한과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제359호, 2019, 6,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기도 종목을 비롯한 체육도장업은 해당 시·군·구청 생활체육과에 체육도장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한은 2020년 6월 15일까지다. 하지만, 국제합기도연맹(國際合氣道聯盟,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 공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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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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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에시바 모리헤이에 의해 창제된 ‘합기도’(Aikido, [合氣道])(한국형 합기도와 구분을 위해 이하 ”아이키도“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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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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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합기도 체육도장업 신고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합기도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장을 운영할 경우 처벌된다.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 체육시설은 '합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홍보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스포츠산업과-4512(2019.12.11.))을 통해 상호명, 홍보물 등에 합기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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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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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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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종목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 25일 체육시설 법률 시행규칙과 2019년 12월 11일자로 연이어 합기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발표함으로서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이후 사실 관계를 통해 대한합기도회에 경우 합기도 명칭을 사용한다 하여 반드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단체에서 합기도 명칭을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서부터 내용을 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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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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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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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 기한과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제359호, 2019, 6,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기도 종목을 비롯한 체육도장업은 해당 시·군·구청 생활체육과에 체육도장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한은 2020년 6월 15일까지다. 하지만, 국제합기도연맹(國際合氣道聯盟,International Aikido Federation) 공인지부인 대한합기도회 소속단체나 도장은 이번 체육도장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통합체육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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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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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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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ido(合氣道,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에시바 모리헤이에 의해 창제된 ‘합기도’(Aikido, [合氣道])(한국형 합기도와 구분을 위해 이하 ”아이키도“로 표시)가 포함되는지가 그동안 의문이었다. 결과를 말하자면 대한합기도회 소속도장에서 하고 있는 아이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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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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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