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대한 정부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1월17일까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발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한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 1월 3일까지 였던 집합금지가 다시 2주간 연기됨에 따라 1월 17일까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미 각 무술도장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2주간의 집합금지에서 일부 종목에게만 혜택을 주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정부행정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지방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레교습소와 태권도장은 집합금지에서 제외하고 합기도는 안된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체육회 가맹 종목은 열외되고 그 외 종목에 대해서는 똑같은 실내체육업이지만 집합금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성인을 전문으로하는 도장은 열외없이 집합금지 되고 있어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한합기도회 본부와 중앙 그리고 수도권 지부도장들이 1월 17일까지 모두 도장문을 닫게되면서 그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일관성 없는 정부행정에 불만이 높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관광지나 다소 느슨한 음식점들이 코로나19 정부 방역으로 부터 어느정도 열외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자 그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방역 지침이 여지껏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정부 지침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던 합기도장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떠 넘겨지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