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연장 발표 1월17일까지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1월17일까지 2.5단계 연장 발표]

12월 8일에서 27일까지 다시 2021년 1월3일까지 연장했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수도권 합기도장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다시 2주간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1월17일까지 다시 강제 운영중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한해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에 합기도장들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아예 폐쇄하는 곳이 많아졌고 일부는 권리금 없이 인수할 사람을 찾는 곳이 적지 않다. 집합금지로 인한 어려움을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도와준다고 하고 있지만 매월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긴급자금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나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곳이 많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일부는 아르바이트로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통해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게 된다면 전국에 합기도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 2.5단계에서 전국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더 확대 되어가는 상황에서 단계를 더 올려 확실한 방역 효과가 아닌 기존 2.5단계(비수도권 2.0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결정한 이유가 사회전반에 미칠 경제적인 피해를 우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결정이 실내체육시설에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확진자를 줄이는 방역에 대한 그 효과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만약 1월 17일이 되어서 또다시 연기 되거나 상향 된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주말만 되면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곳이 없는 관광지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방역조치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병원과 그 종사자를 비롯해 일부 종목만이 아닌 사회 전체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인천 소래포구 12월 27일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