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개정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2018.4.25) 되어 매년 1회씩 교육 의무가 주어진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소속 보건소에서 이를 요청할 경우 교육 결과(일지 및 서명지)를 발송하여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이 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협회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별도 강사자격이 정해져있지 않다. 교육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교육일시, 장소, 확인서명, 사진 등)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강사자격,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업체, 무료 교육을 핑계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란다. 대한합기도회는 정부부처와 좀 더 면밀히 상담한 후 지도자를 위한 강습회 일정을 이용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글]합기도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