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08년 8월 14일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 10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금년 5월 20일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미래통합당 이진배 의원의 발의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개정안 내용은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아래표는 개정된 내용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전통무예단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무예 지원이 원할해 질 전망이다. 무술공원 조성과 무술축제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충북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전통무예진흥법을 만들고 전통무예를 발굴,육성, 지원하려면 먼저 종목이 지정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지정된 종목이 없다. 원래의 법안 취지는 한국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무예에 대한 종목 선정이 필수이지만 처음부터 종목지정에 대한 단체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특히 합기도는 그동안 전통무예를 표방해 왔으나 통합체육회 가맹종목이 되면서 단체간 통합이나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이 이루어져 비가맹 단체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최근 체육시설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맹된 합기도가 체육시설업법에 적용되면서 비가맹 단체들이 그 대안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무예종목으로 지정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실제 발효가 되려면 먼저 전통무예 종목 지정이 되어야 한다. 검도나 주짓수처럼 해외에서 시작된 무예를 전통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대스포츠로 이미 국제스포츠 조직에 정식종목이 되어 있는 합기도는 전통무예 종목 선정과 관련이 없다.

만약 합기도가 전통무예 종목으로 지정 되게 된다면 현대스포츠로서 통합체육회의 합기도 종목과 문체부의 전통무예 지정 종목으로서 합기도 그리고 국제스포츠 조직에서 인정하는 합기도 종목 이 3가지가 서로 다른 운동으로 정착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태권도를 비롯한 문을 닫는 무예도장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무예단체들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위기에 빠진 무예단체들이 각 지방단체에서 지원하는 재정 혜택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