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합기도장 휴관 안내

지난 2월 23일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19 감염병을 위기경보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리면서 일주일간 대다수 도장들이 휴관을 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으로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2주간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합기도회는 신촌본부도장이 먼저 4월5일까지 휴관한다는 발표를 했다.

심각단계에서 일주일간의 휴관으로 인해 아예 휴관하는 수련생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기 의식을 느낀 도장들이 궁여지책으로 도장을 오픈하고 찾아오는 회원에게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쓰고 수련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여 왔으나 3월21일 총리의 이번 발표는 강력 권고가 아닌 사실상 금지명령과 같다.

발표에 의하면 실내 체육시설이 무도학원과 체육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과 강습를 금지한다는 행정 명령이다. 이를 위반할시 300만원의 벌금과 함께 강제휴관,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발표와 같이 감염자의 확산을 막고 도장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신촌본부도장과 사당중앙도장이 4월5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에 영세한 합기도장들이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