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체육업 신고에 대한 문체부의 고민

최근 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대한합기도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해 앞으로 합기도장은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대한합기도회의 합기도는 종목이 다르므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생활체육에서 실시하는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발행하는 사범자격증과 단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대한합기도회는 국제조직, 기술체계, 경기방식, 유래 등이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하는 ‘합기도’와는 전혀 다른 종목이므로, ‘한국형 합기도’ 종목을 기준으로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대한합기도회에서 하고 있는 합기도가 메이져급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합기도회 입장에서는 GAISF, IWGA, AIMS의 정회원 종목인 ‘합기도’ 종목이 국제스포츠기구에서 합기도로 인정 하지 않으며 가입도 하지 못하는 한국형 합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지 않은 합기도 법인체 소속도장들은 이번 새로 신설된 법에 적용되어 합기도 간판을 설치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모협회장은 합기도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특정단체에 힘을 몰아주고 있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합기도 명칭을 종합무술이나 전통무술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합기도회는 타 단체와 입장이 전혀 다르다. 운동 형태 뿐만이 아닌 협회의 운영 면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합기도회는 승단체계가 국제연맹 규정에 따라 ‘사범자격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합기도 단체들이 사범자격증을 발행하고 있어 협회에서 몇십만원씩 받고 2,3일간 교육시켜 사범자격증을 발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국제합기도연맹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스승과 제자로 연결되어지는 도제방식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단에 따라 실력을 가름하는 합기도는 6단부터 자동으로 사범 지위가 주어진다. 이런 방식은 짧은 기간에 사범을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단기간에 조직 확대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실력과 자질을 갖춘 지도자 배출로 인한 그 조직력은 엄청난 파워를 갖는다.

따라서 합기도 국제연맹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규모 보다는 실력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갖는 구조가 되어 있다. 단기간에 조직을 키워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곳은 그 힘과 함께 분열되고 만다.

문체부 관계자는 검도와 해동검도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것을 예로 들어 합기도에서도 그 해답을 찾는 것 같지만 과연 합기도와 한국형 합기도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이번 새로 시행되는 합기도 체육업 신고에 대한 문체부의 고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