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

최근 합기도 홍보 관련 포스터가 나오면서 국제체육기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에 대한 대한체육회 실무자들의 판단이 도마 위에 올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으로 규정 제2조 제2항에서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격이 없는 단체들이 연합해서 대한체육회 회원이 된다 하더라도 국제 체육행정기구(IWGA, GAISF(SportAccord), AIMS 등)에서 인정하는 합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라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포스터가 배포된 것은 분명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합기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국제합기도연맹에서는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라는 단체는 국제연맹에 가맹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포스타에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허위 광고라고 할 수 있다.
  국제체육기구는 올림픽 기구인 IOC와 그 산하조직인 GAISF, AIMS, IWGA를 말하는 것이며 그 조직에 가입된 회원 종목을 국제연맹(IF)라고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거짓 홍보물에 대해서 국제합기도연맹의 한국 대표부 권한을 가진 대한합기도회(회장 윤대현)에서 대한체육회에 2018년11월30일 자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규정에 어긋나는 합기도 종목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2018년12월24일자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다.
 대한체육회에서 회신한 문서에서는 허위 광고에 대한 해명은 없었고 붙임으로 GAISF와 AIMS 영문 정관이 첨부되어 온 것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대한합기도회는 대한체육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제차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대한체육회에서 발송한 본회 질의서(대한합기도회 2018-154)에 대한 답변서(종목육성부-7838)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GAISF와 AIMS의 정관이 첨부된 외에 본회 질의서 상의 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답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첨부하신 위 2개  정관만을 회신 자료로 보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기 발송한 본회 질의서(대한합기도회 2018-154)에 대한 담당자의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다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다.
2차 질의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2018년12월24일자로 보낸 처음 답변으로 대신한다고 했다. 그것도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송부했다는 것이다.
 결국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이해 당사자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는 담당기관에서 양쪽의 말을 들어 보고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대한체육회는 민원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한쪽이 거짓 광고라고 하고 있는 해당 조직에 문서를 보내서 대신 답변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발송된 문서가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민원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자 2019년1월30일자로 다음과 같은 문서가 도착했다.

그동안 답변을 회피한 이유가 밝혀졌다. 합기도는 국제연맹이 없다가 그 이유였다. 따라서 합기도는 국제연맹(IF)이 없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가입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대한합기도회는 합기도가 아닌 아이키도라는 설명이다.

검도와 유도 그리고 합기도는 모두 일본어인 劍道(Kendo)와 柔道(Judo) 그리고 合氣道(Aikido)의 한국어 번역 발음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한국식 발음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 어원이 일본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검도연맹, 국제유도연맹, 국제합기도연맹이 국제스포츠기구에서 모두 일본식 표기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합기도연맹이 없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번 문서를 통해서 바라본 대한체육회의 행정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을 것 같다.
먼저 칼자루를 잡으면 다 내것이라는 논리가 정부기관에서 통하고 있다면 꼭 종목 문제만이 아닌 기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기득권 층에 대한 보호를 자기편 보호라는 생각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 스포츠계에 어떤 연줄이나 거짓 주장을 해서라도 먼저 칼자루를 잡겠다는 풍토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처음 포스타로 시작된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는 선전은 그동안 국제스포츠 기구에 있지도 않은 종목의 유일한 대한민국 대표라고 선전해온 것이다. 합기도는 국제연맹이 없기 때문에 차후 만들게 되면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합기도는 GAISF, AIMS, IWGA 등 국제스포츠 기구에 국제합기도연맹(國際合氣道聯盟, IAF)으로 가입된 종목이라는 점에서 대한체육회의 해명이 주목되고 있다.

윤대현
국제합기도연맹(IAF) 한국대표 아시아합기도연맹 한국대표 (사)대한합기도회 회장 국제합기도연맹 공인 6단 신촌 본부도장 도장장 국제합기도연맹(IAF) 공인사범 도장연락처: 02-3275-0727 E-mail:aikido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