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氣道 쟁점 묻고 답하기(9)

Q : 과거에 Hapkido 단체가 대한체육회에서 퇴출된 적이 있고, 지금도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A : 특정 무도계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 깊은 곳까지 들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 개요만 최대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apkido 단체의 대한체육회 가입’에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회원 승인이 취소된 것’이고, 두 번째는 ‘2016년 대한체육회 정회원에서 결격단체로 강등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2008년 1월, 국내의 某Hapkido 단체(이하 A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인정단체회원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2011년 2월,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승인이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인정단체의 회장 자리를 둘러싼 내분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가입및탈퇴규정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첫째 항목이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입니다. 정회원단체·준회원단체·인정단체 모두 첫 번째 요건이 같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008년 1월에 A단체를 인정단체로 승인하면서 “12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 단체를 통합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A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입하기 위해 서로 다른 26개의 단체가 연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A단체가 중심이 되어 여타 Hapkido 단체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 단체의 회장 자리를 놓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A단체로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승인을 이끌었던 인물(甲)이 내심 회장 당선을 기대했는데, 다른 사람(乙)이 회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甲은 乙이 공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당선 취소를 선언했고, 甲과 乙 사이에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결국 대한체육회는 3년 만에 A단체의 인정단체 승인을 취소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대한체육회가 1920년에 생긴 이래로 회원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2016.7.19. 대한체육회의 정회원이었던 某Hapkido 단체(이하 B단체)가 결격단체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래서 B단체가 대한체육회에 계속 남느냐, 아니면 제명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 대한체육회 가입및탈퇴규정

제8조(결격단체 지정)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하여 해당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결격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의거 제명한다.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종목단체가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정관 제12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정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4.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④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사건 이후에 Hapkido 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정회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생활체육회(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 1월 8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5년 가까이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대한체육회가 맡고, 생활 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3.27.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오래 전부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한 조직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선순환)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두 단체를 통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3.21. 두 단체가 대한체육회로 합쳐졌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할 때 주무부처 문체부와 두 체육회 관계자들은 통합체육회의 회원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회원 등급 규정을 일부 충족하지 않는 단체도 있지만 우선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기존 회원 등급을 승계하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2016년 3월 (통합)대한체육회가 출범하기에 이릅니다(93개 회원종목단체로 시작).

 

이 과정에서 국민생활체육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B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어부지리라고 할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B단체는 문체부 소속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B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회원·준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B단체는 곧바로 문체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지만 2016.6.21. 신청이 반려됩니다.

 

문체부는 Hapkido 법인단체가 60여개 산재해 있고, 일부 단체는 저마다 종목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B단체는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종목대표성과 지도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한체육회 가입및탈퇴규정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이에 B단체는 2016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2016구합103421 / 2017.7.6. 선고 예정)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6.7.19. 이사회를 개최해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날 이사회의 주요안건은 제31회 리우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었고, 같은 자리에서 회원종목단체의 등급 심의·의결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사회는 올림픽종목단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단체에 대해 ‘종목 대표성, 시·도 종목단체 개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 여부 등’의 등급별 요건에 따라 ‘정회원단체 60개(올림픽종목단체 35개 포함), 준회원단체 5개, 인정단체 4개’를 의결합니다.**

* 올림픽 종목은 아무래도 엘리트 육성에 집중하다 보니, 대한체육회의 정회원단체 요건을 충족하는 각 지방 단위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시·군·구까지 연결되는 지역 조직 구성은 도리어 국민행활체육회 소속 단체들에게 유리한 조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추진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예상되었고, 올림픽종목단체들은 두 체육회가 통합될 때 준회원단체로 강등되면 당장 지원이 끊어져 눈앞에 닥친 2016년 리우올림픽 준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였음

이에 문체부는 올림픽종목단체는 일단 (통합)대한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들어가되, 2년간 유예기간을 줄 것이고, 설령 준회원단체가 되더라도 올림픽 종목 지원은 계속하겠다며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종목단체들을 안심시키고 통합을 진행하였음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 등급을 심의할 때 올림픽종목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단, ‘올림픽종목단체 지원 중단 우려’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어렵게 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음을 밝힘

** 2017년 5월 기준 정회원단체가 59개인 이유는 60개 정회원단체 중 하나였던 대한공수도연맹(KKF)이 2016년 9월에 제명되었기 때문<전편 참조>. 대한공수도연맹(KKF)은 2013년 10월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으나,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제명되었음

 

즉, 2016년 3월 (통합)대한체육회가 출범할 때 93개였던 회원종목단체 중에서 24개가 결격단체로 강등된 것인데, B단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정회원단체가 준회원이나 인정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격단체까지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B단체가 부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B단체가 덜컥하고 대한체육회의 정회원단체 지위를 받게 되었을 때 문체부 추산으로 60여개에 이르는 Hapkido 법인단체는 그들대로 불만이 컸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노력해서 겨우 겨우 인정단체로 들어갔다가 그마저도 승인이 취소되었는데, 동호회 수준에 불과한 임의단체가 운 좋게, 별다른 노력 없이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다니! 게다가 인정단체나 준회원단체도 아니고 정회원단체라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60여개 법인단체들이 대한체육회의 정회원단체라는 지위를 누리기 위해 무작정 B단체와 손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고 여기던 임의단체에 느닷없이 주도권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B단체에 힘을 보태준다? 법인단체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다른 법인단체들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B단체는 B단체대로 부족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법인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회원이라는 기득권이 있다는 이유로 조직력과 행정력에서는 월등히 앞서는 법인단체에게 협력요청이 아닌, 포섭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해 법인단체들의 협조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아무튼 대한체육회가 B단체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자 법인단체들이 이를 성토하고, 문체부는 B단체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하고, B단체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하고, 대한체육회는 B단체를 정회원단체에서 결격단체로 강등하고… 이처럼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Q : B단체의 행정소송 결과와 대한체육회 제명 여부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A : 결과를 예상하기에 앞서, 대한체육회가 2008년과 2016년 Hapkido 단체를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合氣道의 기원과 역사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 무자격 단체를 대한민국의 合氣道 종목 대표로 만들 경우 국제 스포츠계에 어떤 후폭풍이 생길 것인지 충분히 고려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놓고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B단체가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대한체육회가 B단체를 정회원단체에서 결격단체로 급격히 떨어뜨린 것도 제명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행정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문체부 소속 법인인지 여부’는 정회원단체의 형식적 요건이어서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문체부가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 아니면 그냥 아닌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B단체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웬만한 소송이 그렇듯 이번 건도 2심, 3심까지 넘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무시하고 마냥 기다려 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B단체가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되면 분명히 제2, 제3의 Hapkido 단체가 대한체육회에 들어가겠다며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이나 2016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대한체육회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기대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