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氣道 쟁점 묻고 답하기(8)

Q : 그러면 Hapkido 종목으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Hapkido로는 국제경기연맹(IF) 가입이 어렵다는 것’과 ‘Hapkido 단체가 대한체육회 가입을 시도하는 현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이번에는 대한체육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국제경기연맹(IF)이나 국제스포츠기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보시죠.

 

대한체육회.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고 경기단체를 지도·감독하는 특수법인*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 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조선체육회’가 전신(前身)***이며, 1954년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바꾸면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았습니다. 그리고 1983년 1월 1일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되었습니다.

* 특수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총칭

** 2017년 5월 기준, 정회원단체 59개, 준회원단체 5개, 인정단체 4개(회원단체의 등급은 뒤에서 다룸)

*** 1938.7.4. 조선총독부, 조선체육회 강제 해산 ⟶ 1945.11.26. 조선체육회 활동 재개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3612호, 1982.12.31. 개정, 1983.1.1. 시행) 제23조(대한체육회) 제1항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한다.”

현재 시행중인 국민체육진흥법은 2017.3.21 일부 개정 및 공포(법률 제14624호)되었음

 

대한체육회 정관 제3조(목적 및 지위) 제1항에서는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 약칭 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약칭 OCA)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총괄하는 동시에 올림픽에 관해서는 IOC 규정에 따른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NOC)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영문 명칭이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관 제5조(사업 등)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대한체육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회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3. 스포츠의·과학을 활용한 선수·지도자의 육성,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4.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6.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8. 학교체육(청소년 체육활동을 포함한다),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올림픽헌장 제27조제3항에 따른 대회를 포함한 국제종합경기대회에 대한민국선수단의 파견

10. 제9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대하여 국내 개최 후보도시 선정 및 국내 개최 시 지원(올림픽대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내 올림픽대회 유치신청도시를 선정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11. 국제스포츠교류, 올림픽운동 및 국제교육․문화 프로그램 관련된 제반 사업

12. 스포츠 관련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1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4.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5.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6. 그 밖에 체육 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지금까지 설명한 대한체육회의 지위, 국제스포츠기구와의 관계를 대한체육회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눈에 익도록 잘 보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내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합니다.*

* 정관 제7조(회원단체 및 시․도지회) 제1항의 내용이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정회원단체는 총회 의결로,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는 이사회 의결로 가입을 승인 받는다. 단체 등급에 따라 대한체육회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진다(정회원단체는 모두 적용, 준회원단체는 일부 제한<발언권, 의결권, 재정지원 요청권, 회비 납부 의무>, 인정단체는 적용 제외). 이 정도만 알아 두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조(목적 및 지위) 제2항에 의하면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조(소재지 등) 제2항에 의하면 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법인이어야 합니다. 문체부 소속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이 되더라도 인정단체까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관 제13조(회원단체의 강등·제명)에 의거해 해당 회원종목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정회원단체는 총회 의결,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는 이사회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종목단체 중에서 정관 제12조(관리단체의 지정)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대한체육회에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즉시 정지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합니다(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 지정해제 ⟶ 그 단체는 회원종목단체로서의 권리 회복)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①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 아마추어 스포츠를 총괄하며, 국제체육기구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②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에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가 있다. 정회원과 준회원단체는 문체부 소속 법인이어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강등·제명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이제껏 주요 국제스포츠기구가 인정하는 合氣道는 Aikido라고 했습니다. Hapkido는 한자어 合氣道의 한국어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국내 무도인들이 合氣道라는 명칭을 도용해 마치 Hapkido가 合氣道인 것처럼 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Hapkido 단체가 대한체육회의 회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가칭 대한합기도연합(Korea Hapkido Association, 이하 KHA)이라는 단체가 대한체육회에 가입해 合氣道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황1>

* 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tion(국제세계경기위원회, 이하 IWGA) : 1981년 설립. 37개 국제경기연맹(IF)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림픽 비(非)경기 종목을 대상으로 4년마다 월드게임즈(World Games, 세계 경기 대회) 개최. 올해(2017년) 7.20~30 폴란드 브로츠와프(Wrocław)에서 제10회 대회가, 2021년에는 미국 버밍엄( Birmingham)에서 제11회 대회가 열릴 예정. IAF는 IWGA의 정회원이며, 1984년에 가입하였음

 

KHA가 Sport Accord나 AIMS, IWGA 같은 기구를 상대하려면 국제경기연맹(IF)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合氣道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IAF가 KHA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KHA에서 하는 무도는 진짜 合氣道가 아니며, 국제스포츠기구가 合氣道 종목으로 독점적 교섭권을 인정하는 국제경기연맹(IF)은 IAF이고, IAF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 교섭권을 인정하는 단체는 대한합기도회(KAF)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KHA가 IAF에 가입하는 데 실패하자 세계 각국에 있는 Hapkido 조직을 모아서 나름의 국제경기연맹(IF), 가칭 국제합기도연합(International Hapkido Association, IHA)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Sport Accord나 AIMS, IWGA와 접촉한다고 가정하지요.

 

<상황2>

 

이번에는 Sport Accord, AIMS, IWGA가 KHA를 合氣道 종목의 국제경기연맹(IF)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기구에는 合氣道 종목의 국제경기연맹(IF)으로 IAF가 이미 가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편에 인용했던 논문에서 김정환은 “비단 GAISF 가입의 문제로 무명의 사용유무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같은 논리를 따라 우리나라 사람이 Gongsoodo라는 이름으로 국제경기연맹(IF)을 만들어서 국제스포츠기구에 空手道(Karatedo) 종목 단체*로 들어가려 한다면(Karatedo와 Gongsoodo는 발음이 다르니까 괜찮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전편에서 Sport Accord를 소개할 때 썼던 것처럼 空手道는 세계공수도연맹(World Karate Federation, 이하 WKF)이 Sport Accord와 ARISF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WKF는 IWGA의 회원이기도 함

2020년 도쿄 올림픽에 空手道가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도 WKF가 ARISF의 회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음

우리나라는 대한공수도연맹(Korea Karatedo Federation, KKF)이 WKF의 아시아대륙연맹인 아시아공수도연맹(Asian Karate Federation, AKF) 회원이지만, 내부 비리 문제로 2016년 9월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올림픽헌장 제40조 규정에 따라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팀 임원, 기타 팀 인사는 우리나라의 NOC인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KHA와 IHA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국제스포츠기구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상황3>

 

이 경우에도 KHA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IHA는 주요 국제스포츠기구가 인정하는 合氣道의 국제경기연맹(IF)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단체들이 모이는 TAFISA라면 모를까 상대해 주는 곳이 없을 것 입니다.

 

종합하면 Hapkido 단체가 대한체육회의 회원이 되더라도 合氣道의 국가대표로 세계에서 활동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자격 없는 단체를 合氣道 종목의 대한민국 대표로 만든다면 그 뒤에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날 논란을 어떻게 감당하고 수습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