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규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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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합기도회 단증(이하 협회단) 발급 규정과 관련해서 임원이 예하 지부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단부터 4단까지는 심사기술 과정표에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실제 실력을 확인하고 주는 것인 만큼, 기간 제한에 탄력적인 적용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일선 무술 지도자인 경우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일반인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본부 합기회(財. 合気会)에서 발행하는 국제유단자증(이하 국제단)의 취득은  국제규정에 맞추어서 승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회단은 유사 합기도 도장에 있는 지도자에게 정통한 합기도 조직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단은 본부도장에서 제시하는 일정기간 동안, 초단부터 4단까지 기술의 숙련 정도에 따라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월단은 허용되지 않지만 실력만큼 기간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년전 일본에서는 검도와 유도 위주였던 학교 의무교육에 합기도와 댄스가 추가되면서, 비전공 교사들이 무도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법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무도를 전혀 해보지 않았던 교사들이 단기간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무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의 효과로서 수련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기도 수련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지도법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먼저 승단에 대한 세부규정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통 합기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양적 질적 증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에 임원들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합기도회는 유사 합기도 및 타 무술 교육기관이 가입을 원하면 먼저 “등록도장”으로 가입되며,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4단을 받으면 “공인도장”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역 합기도 발전을 위해 공헌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은 4월 9일 지도자들이 모이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한합기도회 연락처 전화 02-3275-0727 / 이메일:aikidokorea@gmail.com>

윤준환 편집장
대한합기도회 사무국장 및 대한합기도회 중앙도장 도장장 2013년 러시아 월드컴벳게임즈 한국대표로 참가 세계본부도장에서 내제자 생활을 했음 ※ 중앙도장 위치 ※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8길 6 (3층) - 4.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 9번출구 도보 3분거리 - 수련문의 : 02 - 3444 -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