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유사합기도, 대한체육회 들어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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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합기도 단체, 대한체육회 최하위 등급 강등과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재신청을 바라보면서>

 

대한체육회가 통합 이후 지난 7월 19일 회원종목단체 최종 등급 심의를 통해 국제연맹에서 인정하지 않는 합기도 단체를 기존의 정회원에서 결격단체로 강등하였다.

참고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의 등급은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등록단체, 결격단체 순이며, 결격단체는 권리와 의무가 없는 그저 상징적인 등급에 불과하다.

정회원에서 결격단체로 강등된 합기도 단체는 원래 지역 단위의 개별 단체로 국민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어부지리’의 형태로 대한체육회 종목으로 등록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소규모 조직이거나 타 협회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지역 도장들이 좀 더 이로울 것 같은 조직으로 부랴부랴 이합 집산하듯 모여서 지역 단체를 만들었고, 그 규모를 내세워 대한체육회 정회원 자격까지 얻어낼 수 있었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부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합기도라는 종목과 단체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합기도 국가대표부가 생기는 것이고 대외(국제)적으로 국제합기도대회 등에 한국 대표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번에 최하위 등록단체로 강등된 종목과 단체는 명칭만 合氣道를 사용할 뿐 合氣道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사 종목 단체였다.

合氣道는 우에시바 모리헤이 선생이 창시한 합기도를 말한다. 한자로 合氣道라 쓰고, 우리말로 합기도라 읽으며, 일본어로 아이키도라 한다.

AIMS. SportAccord, IWGA 등의 국제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외교상 누구도 또 다른 합기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대한체육회에 합기도 종목과 단체가 등록된다면, 그것은 우에시바 모리헤이의 합기도이며, 국내에서 그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가 등록되어야 한다.

한민국에서 국제합기도연맹이 공인한 정회원 단체는 대한합기도회가 유일하며, 전국조직 규모만 갖춰진다면 대한합기도회만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한합기도회는 국제합기도연맹의 한국대표부로서 유사 합기도 단체가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참고로 민법상 법인체의 구성이 곧 국가대표부로서의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대한민국의 법률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인격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민법상 법인체로서 사이비 짝퉁 합기도 단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단체가 생활체육 활동을 한다고 해도 대한합기도회가 간섭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합기도 종목과 단체가 등록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대한합기도회는 合氣道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목과 단체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한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제합기도연맹에서도 11장의 달하는 공식 항의 서한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하였다. 세계본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AIMS 측에서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심각한 우려 의사를 표명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 일련의 결과들이 통합체육회 종목 최종 등급 심의 조사를 통해 유사 합기도 단체를 기존의 정회원에서 최하위 등급인 결격단체로 강등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단체와 종목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종목 퇴출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최고 등급인 정회원에서 최하위 등급인 결격단체로 일시에 강등 조치한 것은 대한체육회가 유사 합기도 단체를 사실상 퇴출 단체로 인식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유사 합기도 종목과 단체가 결격단체로 강등되면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되는 양상이지만 대한합기도회 측의 심정은 그리 편하지 않다.

결격단체로 강등된 그 종목과 단체의 무명(이름)이 합기도가 아니었다면 정회원 종목과 단체로 인정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생각하니 긴 한숨이 나온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아사흔과 같은 새로운 무명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도저히 떨칠 수 없다.

이제 합기도의 명칭 문제는 쉬쉬하고 편법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직을 키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신청을 하고 재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서 말한 합기도의 정통성 부분에서 앞선 기존 단체보다 못하며 합기도의 종주성에서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2010년 사상 초유의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취소에 이어 이번의 최하위 결격단체 강등 조치에서 보았듯이, 합기도가 아니면서 합기도라는 명칭을 계속 고집해 사용한다면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 인정과 단체 등록은 영원히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저변 확대는 고사하고 그 입지만 점차 좁아지게 될 것이다.

이전에 합기도를 대한체육회 인정단체까지 이끌어냈던 박영대 회장은 합기도의 대한체육회 가입을 위해 대한합기도회와 통합을 희망하는 만남을 요청해 왔다. 이후 대한합기도회에서 개최하는 연무대회에 참관하고 관장들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합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합기도 조직의 통합과 기술의 재정립이 일선 합기도 관장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개가 넘는 합기도 단체장들의 이해타산과 불화로 인해 결국 인정단체 취소로 끝나고 말았다.

이제는 관장들 스스로 합기도를 정확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부지불식 간에 합기도 명칭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 단체들도 이제는 그 찜찜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창시 무술로서 더 세련되고 더 품격있는 무명(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만약 그러한 일이 현실화 된다면 대한합기도회는 그 새로운 출발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무도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할 것이다.